2015년 4월 9일 목요일

[복지대상자]기초수급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관련하여 복지대상자를 칭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의 많은 원인이 실제 업무에서 잘못되게 간소화해서 사용하는것과 또하나는 쉴세없이 바뀌는 복지제도도 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대략적인 복지대상자 용어 특히 차상위계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 수급이란 급여나 연금, 배급 따위의 금전이나 물량, 인력 따위를 받음 을 뜻하는 단어로 지자체 복지사업 용어에서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 정도로 정의될 거 같습니다. 즉, 수급자가 특정 국민기초를 뜻하는게 아닌 다양한 급여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각 법에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법의 수급자로 칭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5세 이상 연령이 도래하여 소득/재산이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차상위계층?
- 현장에서 복지용어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http://feelhouse.tistory.com/1499?top3 의 블로그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거 같아 가져와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3배(수정)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 바로 상위계층인 120%~130%까지가 법정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밑이라고 선정이 되는건 아니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하면서 차상위장애수당인 경우에는 경증의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이어야 책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연금 대상자와 무상보육 대상자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정부양곡, 이동통신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경로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고, 보육의 경우 2013년 부터는 무상보육이 되며 관련 계층이 없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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