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희망(2차)·내일(3차)키움통장 모집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2015년 4월 9일 목요일
2015년 긴급지원/무한돌봄 - 사회복지 서식
2015년 긴급지원/무한돌봄 서식입니다.
- 관련서식을 모아봤습니다. 신청하실때 이 서식을 사용해주세요~
관련 서식 찾아 삼만리 하는 일 없게 사회복지 서식을 모아~ 모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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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지원 서식 모음 [다운로드]
2. 전체 긴급/무한돌봄 서식 모음 [다운로드]
3. 사회복지 서식 전체 모음 [다운로드]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주요 내용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말합니다.
임대주택은 능곡동 처럼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입주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전세주택에 전세금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다른해와 다르게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동은 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으로 복지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동은 임대아파트가 있어 신청이 적은데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전세임대주택을 굳이 신청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임대아파트와 기존전세임대주택 비교!
- 임대아파트는 기존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이 좋습니다. 기존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전세집을 구해야 하며 시흥시 지역여건상 8천여만원의 보증금으로 입주가능한 전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전세라고 일반적인 전세가 아니고, 근저당이나 전세권등이 등기부등록상 깨끗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능한 물건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갑자기 사업량이 늘어나 더욱더 그럴거 같구요...
- 그래서 보통 낡은 빌라나... 반지하 등의 낡은 주택에 입주하시는 경우가 많드라구요... 그래서 더욱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 기존전세임대주택도 무료가 아니고.. 매달 1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며 계약금 5%(대략 300만원~400만원)을 내야하며 2년단위로 자격 갱신을 합니다.
-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계약금을 줄이려거나 세대를 분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신청만 하시고 입주를 안하게 되시면 다른분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수도 있습니다.
- LH에서는 2순위인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장애인도 함께 신청하는데요 보통 1순위인 기초수급자와 법정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들도 경쟁이 심해 선정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http://www.gico.or.kr/supply/parcels/parcels_list.do
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47077&page=1&strSearchType=&strSearchString=&pubYear=&pubMonth=&bran_code=¬ice_type=apt&supp_Code=01
문의: 1600-1004
http://www.lh.or.kr/lh_offer/customer/cus7400.asp
2015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2015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맞춤형급여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너무도 많고 복잡한 각종 복지사업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책상에 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흥시 사회복지스터디 모임 멤버들과 조금은 일찍 내용은 알차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자용으로 너무도 복잡하다는 맹점이 있는데요..
요걸 동료 한분이 간략히 한글파일로 만들어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잘 활용해보시면 업무에 도움 되실거 같습니다.ㅎㅎㅎ
참고적으로 복잡하지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엑셀파일도 링크 걸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사용해보세요~
[시흥복지알음]2015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간략정리-한글)
[시흥복지알음]2015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복잡정리-엑셀)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안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안내
-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준, 금액입니다.
[생계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저희시는 인원충원이 안되고 있어 홀로 긴급,무한돌봄 업무를 하고 있어 생각처럼 빠르게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체 되고있는데요....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변명이지만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2월 2일 신청을 하여 2월 3일에 결정이 되었다면
1회차 지원은 2월 4일
2회차 지원은 3월 20일
3회차 지원은 4월 20일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신청?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긴급지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함에 있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검토 후 1차적으로 긴급지원으로 결정을 하고 소득, 재산 맞지 않거나 재신청 등일 경우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 긴급, 무한돌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날까지 소요일수는?
=> 긴급지원을 신청하신다는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하다보니 신속하게 급여가 나오는게 중요한데요...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저희시는 인원충원이 안되고 있어 홀로 긴급,무한돌봄 업무를 하고 있어 생각처럼 빠르게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체 되고있는데요....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변명이지만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3.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첫번째 지급시에는 보통 수/금 주2회 지출이 되고 있어 결정되는 되로 지급되고 있으며 2번째와 3번째 지급은 다음달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2월 2일 신청을 하여 2월 3일에 결정이 되었다면
1회차 지원은 2월 4일
2회차 지원은 3월 20일
3회차 지원은 4월 20일
4. 정기급여일(20일)이 공휴일이면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토요일, 일용일, 설, 추석 등 정기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앞전 평일에 지급되며 명절인 경우 되도록 서둘러 지급하고 있습니다.5. 연료비는 무엇인가요?
=>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께 긴급지원은 90,800원, 무한돌봄은 90,000원을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6. 교육비 지원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 요즘 대부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신데요... 긴급지원/무한돌봄 지원과 중복지원은 어렵고 어떠한 사정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우 지원 검토 가능합니다.7. 연장?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초 1회 신청은 구비서류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되도록이면 되는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무한돌봄 사업의 원칙인 "제한적", "한시적" 사업이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이나 재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으로 의료지원이나 갑작스런 중대 사유 발생, 한부모 가정의 임신·출산, 영유아 가정양육 등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긴급지원담당 031-310-3564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 저소득층이거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시흥시 1%복지재단(031-435-2351)에서는 만성적인 질환도 가능하므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척추염등은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장애인이신 경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장애인의료비(150만원)가 있으니 자부담이 있는 장애인 환자라면 동주민센터에 퇴원후 1개월안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의: 지급보증내역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보험: 보험지급내역서 또는 계(청)약서 등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신청?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긴급지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함에 있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검토 후 1차적으로 긴급지원으로 결정을 하고 소득, 재산 맞지 않거나 재신청 등일 경우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2. 의료비 지원 조건은?
=> 관련 보험, 실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보험이 있으나 지원을 못받는 사항이라면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청약서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인 정형외과(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한 골절 등은 지원)라 든지 치과, 안과, 재활치료, 정신과, 항암치료, 소액의료비(30만원 미만)는 지원 제외 됩니다.- 저소득층이거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시흥시 1%복지재단(031-435-2351)에서는 만성적인 질환도 가능하므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척추염등은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장애인이신 경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장애인의료비(150만원)가 있으니 자부담이 있는 장애인 환자라면 동주민센터에 퇴원후 1개월안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긴급, 무한돌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날까지 소요일수는?
=> 의료비는 3~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4.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되며 통보가 된 경우 원무과에서 정산을 하고 퇴원하시면 됩니다.5. 생계비 신청과 중복 가능한가요?
=> 퇴원 후 신청가능하며 입원중일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간병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검토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의료비로 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제외하고 생계비 지원 검토가능합니다.6.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 의료비, 암환자의료비 , 사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이 제한되나 2015년부터 의료비 차액에 대해 긴급, 무한돌봄에서 지원 검토 가능합니다. 차액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타지원을 받으시고 차액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검토가능합니다.보건소 암환자의료비의: 지급보증내역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보험: 보험지급내역서 또는 계(청)약서 등
시흥시 긴급지원담당 031-310-3564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법
이번 글에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을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 실제 하루에도 많은 안내를 함에도 헷갈리는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을 누구로 사인해야 하는지 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잘못 올라오는게 흔한데요... 사실 저도 이글 올리기 전에 확신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네요..ㅋ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인적사항 작성 후 부모의 성명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하실때 주의사항
1. 도장은 안돼요! 서명 또는 지장(무인)으로 하세요~
2. 서명은 정자로 또박또박 작성
3. 미성년자의 경우 서명은 부모가 부모의 성명으로 서명
4.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에도 동일하게 2번 서명
이번 글에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을 사회복지업무담당자로 실제 하루에도 많은 안내를 함에도 헷갈리는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성명을 누구로 사인해야 하는지 입니다.
아직도 대부분 잘못 올라오는게 흔한데요... 사실 저도 이글 올리기 전에 확신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네요..ㅋ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인적사항 작성 후 부모의 성명으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하실때 주의사항
1. 도장은 안돼요! 서명 또는 지장(무인)으로 하세요~
2. 서명은 정자로 또박또박 작성
3. 미성년자의 경우 서명은 부모가 부모의 성명으로 서명
4.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에도 동일하게 2번 서명
[복지대상자]기초수급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관련하여 복지대상자를 칭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란의 많은 원인이 실제 업무에서 잘못되게 간소화해서 사용하는것과 또하나는 쉴세없이 바뀌는 복지제도도 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대략적인 복지대상자 용어 특히 차상위계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 수급이란 급여나 연금, 배급 따위의 금전이나 물량, 인력 따위를 받음 을 뜻하는 단어로 지자체 복지사업 용어에서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 정도로 정의될 거 같습니다. 즉, 수급자가 특정 국민기초를 뜻하는게 아닌 다양한 급여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각 법에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법의 수급자로 칭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5세 이상 연령이 도래하여 소득/재산이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차상위계층?
- 현장에서 복지용어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http://feelhouse.tistory.com/1499?top3 의 블로그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거 같아 가져와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3배(수정)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 바로 상위계층인 120%~130%까지가 법정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밑이라고 선정이 되는건 아니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하면서 차상위장애수당인 경우에는 경증의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이어야 책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연금 대상자와 무상보육 대상자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정부양곡, 이동통신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경로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고, 보육의 경우 2013년 부터는 무상보육이 되며 관련 계층이 없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어의 혼란의 많은 원인이 실제 업무에서 잘못되게 간소화해서 사용하는것과 또하나는 쉴세없이 바뀌는 복지제도도 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대략적인 복지대상자 용어 특히 차상위계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 수급이란 급여나 연금, 배급 따위의 금전이나 물량, 인력 따위를 받음 을 뜻하는 단어로 지자체 복지사업 용어에서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 정도로 정의될 거 같습니다. 즉, 수급자가 특정 국민기초를 뜻하는게 아닌 다양한 급여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각 법에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법의 수급자로 칭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65세 이상 연령이 도래하여 소득/재산이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차상위계층?
- 현장에서 복지용어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http://feelhouse.tistory.com/1499?top3 의 블로그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거 같아 가져와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3배(수정)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계층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고 바로 상위계층인 120%~130%까지가 법정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밑이라고 선정이 되는건 아니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하면서 차상위장애수당인 경우에는 경증의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이어야 책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연금 대상자와 무상보육 대상자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정부양곡, 이동통신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경로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의 70%가 받을 수 있고, 보육의 경우 2013년 부터는 무상보육이 되며 관련 계층이 없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 차상위계층 가구 주요 복지지원사업
2015년 차상위계층 가구 주요 복지지원사업
2015년 법정차상위계층 가구의 주요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한부모,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은 다음 블로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ㅎㅎ
2015년 법정차상위계층 가구의 주요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한부모,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은 다음 블로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ㅎㅎ
2015년 보육료 사업안내
2015년 보육료(유아학비) 안내문입니다.
2013년 부터 무상보육으로 바뀌며 과거 보다 신청방법, 대상, 지원방법 등이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아직도 복잡다잡하기만 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대략 보육 서비스를 아래 그림파일처럼 구분해봤습니다.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신청 변경신청이든, 재신청이든, 신규신청이든 입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입소일 전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을 못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전일: 굳이 따지자면 신청일 부터 지원이 되어 입소일이 동일해도 지원 받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 2015년 3월 입학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입소전일까지 반드시 신청.
요즘 보육료 특히 유치원 입학하는 것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 아동의 신청은 입소일 전일까지 입니다.
은행에서 아이행복카드는 미리 발급 받아도 되며, 발급 사항을 동주민센터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부터 무상보육으로 바뀌며 과거 보다 신청방법, 대상, 지원방법 등이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아직도 복잡다잡하기만 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대략 보육 서비스를 아래 그림파일처럼 구분해봤습니다.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신청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신청 변경신청이든, 재신청이든, 신규신청이든 입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입소일 전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을 못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전일: 굳이 따지자면 신청일 부터 지원이 되어 입소일이 동일해도 지원 받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 2015년 3월 입학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입소전일까지 반드시 신청.
요즘 보육료 특히 유치원 입학하는 것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 아동의 신청은 입소일 전일까지 입니다.
은행에서 아이행복카드는 미리 발급 받아도 되며, 발급 사항을 동주민센터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초연금 안내
2015년 기초연금 안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2015년 기준 50년생)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1개월 전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년월일이 1950년 7월 20일(주민등록기준)생은 2015년 6월 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은 대략 3억원, 부부인 경우는 4억 4천 정도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고 시세보다는 약간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84만원, 부부인 경우는 264만원 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이므로 많이 초과 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하셔야 정확히 책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2015년 기준 50년생)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1개월 전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년월일이 1950년 7월 20일(주민등록기준)생은 2015년 6월 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은 대략 3억원, 부부인 경우는 4억 4천 정도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고 시세보다는 약간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84만원, 부부인 경우는 264만원 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이므로 많이 초과 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하셔야 정확히 책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2015년 기준 우리 시흥시 능곡동를 중심으로 사업주체별로 정리해봤습니다.
65세가 도래하는 50년생 분들과 주변에서는 관련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세요!
65세가 도래하는 50년생 분들과 주변에서는 관련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세요!
능곡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능곡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16일자로 능곡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사회복지담당 윤광오입니다.
능곡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복지상담은 카톡과 카카오스토리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능곡동 사회복지담당 핸드폰 010-7387-3311
전 화 310-4732(4725)
팩 스 310-4745(4746)
2015년 3월 16일자로 능곡동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사회복지담당 윤광오입니다.
능곡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복지상담은 카톡과 카카오스토리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능곡동 사회복지담당 핸드폰 010-738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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