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우리 동에서는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급식 대상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정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담당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지침 대로 중지하는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아동급식이 결식의 우려가 아닌 단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지원의 의미로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로인한 형평성, 적정성 측면에서 담당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통지결과 부적합 또는 변경이 되신분의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지내역과 다르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구의 현황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결식우려가 아닌 단지 경제적어려움 측면이 크다면 긴급복지제도 및 무한돌봄사업 내용도 꼼꼼히 보시고 해당되시면 동주민센터에 상담요청 해주십시오!
☞긴급지원사업안내 http://sh73873311.blogspot.kr/2015/04/2015_6.html
사실 업무담당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지침 대로 중지하는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아동급식이 결식의 우려가 아닌 단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지원의 의미로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로인한 형평성, 적정성 측면에서 담당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통지결과 부적합 또는 변경이 되신분의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지내역과 다르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구의 현황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결식우려가 아닌 단지 경제적어려움 측면이 크다면 긴급복지제도 및 무한돌봄사업 내용도 꼼꼼히 보시고 해당되시면 동주민센터에 상담요청 해주십시오!
☞긴급지원사업안내 http://sh73873311.blogspot.kr/2015/04/2015_6.html
자주묻는 질문
Q: 아동급식 재판정이란?A: 현재 아동급식 지원을 받고 있거나 2014년 겨울방학 급식 대상자 중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를 조사합니다.
Q: 조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대상자의 조사여부 결정을 6월 말까지 해야하므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요청하실분들은 2015년 6월 26일까지 통지서에 있는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있는 사유서부분에 작성하시면 되면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빈종이를 활용해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유서 내용에는 1. 구체적인 근무시간 2. 근무요일(토/일요일이 포함여부) 3. 퇴근시간 및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사유(장거리 근무, 대중교통 이용 등) 가 명확하게 작성해줘야 재심사시 반영이 수월할거 같습니다. 질병 또는 장애일 경우 그로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점을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 서류 제출은 동주민센터에 내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급적 능곡동 복지핸드폰(☎010-7387-3311)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문자로 전송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팩스(031-310-4745) 제출도 가능하며, 담당자 이메일 kwangoh@korea.kr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Q: 서류 제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로 전송하실 경우 1시간 이내 답장 문자 드립니다.(업무시간 기준 09:00~18:00) 팩스는 보내시고 5분 후 사무실 행정전화(031-310-4732)로 연락주셔야 하며 이메일 전송시 다음날 전송확인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 핸드폰 문자 전송 시간이 별도 있나요?
A: 아닙니다. 24시간 전송 가능하나 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에 가능합니다. 업무 이후 시간에 서류 전송 시 다음날 오전 확인문자 보내드립니다.
Q: 평일 석식 지원 기준은?
A: 부모의 근로 등으로 인한 계속되는 늦은 귀가로 아동의 결식우려가 있거나 부모의 질병 장애가 있는 저학년(초등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Q: 결식우려가 있는 부모의 질병, 장애의 기준은?
A: 일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만성적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은 그로인해 부모가 아동의 급식 준비에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단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중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거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가능할 것 같습니다.(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Q: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중식, 석식 지급 지원 기준은?
A: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모의 질병 및 장애로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재심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해주나요?
A: 2015년 6월 29일~30일 문자 전송 후 개별 통화예정입니다.
Q: 한번 중지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중 다시 신청하여 지원기준이 적합할 때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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